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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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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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소재 운산면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원거리, 고풍저수지 동측 근 거리, 고풍리 한옥단지 북측 근거리, 팔중리 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 은 임야, 농경지, 주택 등이 산재하는 임야지대임.
본건 동측으로 지방도 609호선이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주기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의 이용은 다소 불편시되는 지역임.
동하향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들로서 기호(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운산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단의 공업용지, 오폐수처리시설의 부지, 도로 및 녹지 등으로 지정 고시되어 토목공사 및 도로개설 등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기호(1,2,7,10,24,28,29,31,35,40,42,45) 등은 녹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대부분 자 연림 상태, 기호(3,5,6,8,9,11-23,25,27,30,32,34,36,37,39,41,43,44,52,53) 등은 포장된 도로 상태, 기호(4)는 일부 급경사를 이루는 자연림 상태, 기호(26,33,38)은 지상에 공부상 미등재 상태인 오폐수처리시설 건물(내부에 기계기구가 설치된 상태)이 소재하며, 기호(46-51)은 공업나지 상태임.
본건 동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한 지방도 609호선이 통과하고, 본건을 포함한 폭 약 14미터, 12미터, 5미터 정도의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대부분 접근 가능함 상태이며, 기호(4)는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1,25,26,37-39,47,51)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운산 고산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300m일부제한 : 젖소/말/양/염소/사슴/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임. 기호(2,11,13,17,20,21-23,27,28,53)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운산 고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 : 모든축종불가)임. 기호(3,9,29,32-34,46,48-50)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운산 고산지구), 가축 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 : 젖소/말/양/염소/사슴/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 준 보전산지임. 기호(4)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일부제한 : 돼지/개/닭/오리 /메추리 불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임. 기호(5,6,18)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운산 고산지구), 중로1류(폭 20m-25m)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 : 모든축종불가), 접도구역(지방도609호)임. 기호(7,8,10)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운산 고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일부제한 : 모든축종불가), 준보전산지임. 기호(12,1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운산 고산지구), 중로1류(폭 20m-25m)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 : 모든축종불가)임. 기호(14,15,16,5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운산 고산지구), 중로1류(폭 20m -25m),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 : 모든축종불가), 도로구역(지방도609호)임. 기호(24,30,35,44,45)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운산 고산지구), 가축사육제한 구역(1,000m일부제한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 준보전산지임. 기호(31)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운산 고산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1,000m일부제한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임. 기호(36,43)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운산 고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1,000 m일부제한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임. 기호(40-4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운산 고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1,000 m일부제한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 임업용산지임.
기호(26,33,38) 및 제시외 498-10번지 지상에 공부상 미등재 상태인 오폐수처리시설 건물 이 소재하며, 이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29호에 등재된 기계기구 (오폐수처리시설)의 일부로서 기계기구에 포함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의 지목은 하천, 답, 임야, 도로, 전 등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 도로, 녹지 예정지, 오폐수 처리시설부지, 공업나지 등의 상태임.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계기구는 오폐수처리시설로서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보통시되나, 장기간 사용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며, 정상가동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바,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