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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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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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강문수(당진시 대호로 1501에 거주, 010-8591-8391)에 의하면 소유주와 별도의 계약없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나 정확한 점유권원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현장에서 만난 강문수(당진시 대호로 1501에 거주, 010-8591-8391)에 의하면 소유주와 별도의 계약없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나 정확한 점유권원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기호①: 본 건은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소재 "석문중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부근은 전, 답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기호②,④-⑥,⑩: 본 건은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소재 "석문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부근은 전, 답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기호③,⑦-⑨: 본 건은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소재 "석문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부근은 전, 답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기호①: 본 건 인근 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②,④-⑥,⑩: 본 건 인근 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③,⑦-⑨: 본 건 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①: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지상에는 활잡목 등이 자생하는 묵답임. 기호②,⑩: 부정형의 평지로서, 묵답임. 기호③,⑦: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④: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⑤,⑥: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묵답임. 기호⑧: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활잡목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⑨: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토림임.
기호①,②,④,⑤,⑦,⑧,⑩: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통하여 출입함. 기호③: 남동측 한면이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⑥: 서측 및 남측 한면이 폭 약2미터의 농로에 접함. 기호⑨: 동측 한면이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생산관리지역(2021-10-29),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②,④,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8)<농지법>임. 기호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석문03 일반형), 중로3류(폭 12m-15m)(2023-11-20)(중로3-지647A)(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3-11-20)(지방도647호)<도로법>임. 기호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8)<농지법>임. 기호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8)<농지법>임. 기호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석문03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석문03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석문03 일반형), 중로3류(폭 12m-15m)(2023-11-20)(중로3-지647A)(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3-11-20)(지방도647호)<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1)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기호⑧,⑨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2)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기호③,⑦-⑨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함.
기호③: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⑧: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