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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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며,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와 미상의 수목을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송수영이 경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소재 "마금2리 다목적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1) 토지는 부정형·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중임. - 기호(2) 토지는 부정형·완경사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임.
- 기호(1) 토지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미만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기호(2) 토지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미만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제시외 물건 ㉠(소나무 외 조경수 4주 내외 및 조경석)이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