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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 건은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세칭 "거온"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부근은 주유소 및 상가, 모텔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기호② 인근 및 기호③-⑤ 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②: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지상에는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임. 기호③,⑤: 일단의 토지이며, 부정형의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④: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토림이며, 일부는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임.
기호②,④: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통하여 출입함. 기호③,⑤: 일단의 토지이며, 북동측 한면이 폭 약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②,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③,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③,⑤: 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기계기구㉧이 소재함. 기호④: 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수목㉦이 소재함.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①: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 외벽: 치장벽돌쌓기 내벽: 벽지 및 무늬코팅 마감 등 천정: 벽지 마감 등 바닥: 장판지깔기 및 대리석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샷시 및 PVC 이중창호 마감 등임.
숙박시설로서, 지하1층: 기계실 및 지하저수조, 관리실 등 1층: 객실 및 안내실 등 2-4층: 객실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