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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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탐방안내소에 근무하는 해설사를 만났으나 구체적인 점유관계를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밖에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 건은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소재 "신두3리 다목적회관" 동측 인근, 신두리 해안사구 남 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 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수준임.
본 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동측 인근으로 신두리-황촌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통과 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수준임.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 및 일부 평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도로,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 이며, 일부는 인접필지와 함께 두웅습지 관련 시설물의 부지(타인점유) 등으로 이용중임.
본 건 지상 일부에 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본 건은 토지대장 및 제시목록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를 현황 도로 및 농경지 등으로 이 용중이며 일부는 인접필지와 함께 두웅습지 관련 시설물의 부지(타인점유) 등으로 이용중 임.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나라토지정보주식회사외 40인이나, 토지대장상 상호변경으로 우리나라토지정보주식회사외 40인으로 서로 상이함. 3)본 건중 일부가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임야도 등본상 인접필지와 지적경 계선이 겹쳐져 있는 것으로 목측되어,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서상 확인도면, 항공도 면 등을 통하여 위치를 확인하되, 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지적선의 위치 및 면적의 변 경이 있을수 있으니, 경매 입찰시재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