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마검포해수욕장" 동측 인근에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캠핑장, 펜션, 단독주택, 임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해안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2,4) : 공히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기호(1,3,4) : 공히 공부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2) : 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 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49.763M) <공항시설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 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신온지구), 기타용지, 녹지용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신온지구), 경관녹지(저촉), 소로2류(폭 8m-10m)(2017-01-15)(접합), 완충 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49.763M)<공항시설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신온지구), 기타용지, 녹지용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신온지구),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 /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 제한표면구역(49.763M)<공항시설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소음대책 제3종 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신온지구), 기타용지, 녹지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신온지구), 경관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 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 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49.763M)<공항시설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