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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회
🌳임야
농지취득
서산지원
2024타경5320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110-9
입찰일: 2026년 11월 10일 (10:00)D-30
3,258,221,000원
2,280,754,000원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1,140,377,350원(인근 낙찰가율 35%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342,615,276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1.11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마검포해수욕장" 동측 인근에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캠핑장, 펜션, 단독주택, 임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해안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4) : 공히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4) : 공히 공부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2) : 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 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49.763M) <공항시설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 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신온지구), 기타용지, 녹지용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신온지구), 경관녹지(저촉), 소로2류(폭 8m-10m)(2017-01-15)(접합), 완충 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49.763M)<공항시설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신온지구), 기타용지, 녹지용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신온지구),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 /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 제한표면구역(49.763M)<공항시설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소음대책 제3종 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신온지구), 기타용지, 녹지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신온지구), 경관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 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 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49.763M)<공항시설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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