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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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이희성이 임대차관계 조사서와 같이 등재되어 있고,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안내문 부착),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 건은 서산시 읍내동 소재 "중앙호수공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 및 위 락시설, 근린생?享체?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수준임.
본 건 소재 건물부지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건물중 3층 301호로서, 외벽: 돌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 마감 등임.
유흥주점(상호:신세계)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본 건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7필 일단지로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건물 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 건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기호 1-7 일단지의 토지로 서측으로 왕복2차선, 남측으 로 왕복 4-5차선의 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본 건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중 기호 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5: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 역: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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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의 Ⅲ.기타참고사항 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