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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훈 대표자 정선미에 의하면 1동 공장 및 2동의 2층 기숙사 일부를 직원 숙소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청금리 소재 "청금리 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건물)으로서,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 및 창고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거리 등을 고려시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기호(1,2): 부정형의 경사 또는 평탄한 도로부지(대부분)로 이용중임. 기호(3,4,8): 공히 부정형의 경사 또는 평탄한 답기타로 이용중임. 기호(5): 사다리형의 유수지로 이용중임. 기호(6,9,10): 부정형(6) 또는 사다리형(9,10)의 경사 또는 평탄한 도로부지로 이용중임. 기호(7): 삼각형의 평탄한 공장부지 및 일부 법면으로 이용중임. 기호(11-14) : 부정형의 4필 일단의 토지로 공업용 건부지(현황 일부 원형지)로 이용 중임.
기호(1-10) : 본건을 포함한 2차선 포장도로(우측부분은 인도 개설)를 이용이 가능함. 기호(11-14) : 본건 기호(12)의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청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유수지,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청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청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9):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청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청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청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청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청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청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바람.
"부동산 감정평가명세표" 참조바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
- 기호(15)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 샌드위치판넬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임 - 기호(16)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샌드위치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 기호(17)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 샌드위치판넬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임 - 기호(18),(19)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강화유리)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 유리 마감 등 창호: 유리 및 샷시창호 등임.(현황 유리파손 및 창호 탈착 상태임)
-기호(15)는 공부 및 현황 공장, 기호(16)은 공부상 식당 및 기숙사이나 현황 작업장 및 기숙사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17)은 공부상 연구소동이나, 현황 공실의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8),(19)는 공부상 시험장이나 현황 이용폐쇄된 상태임.
기호(15),(16),(17)의 건물에는 공히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기호(16) 2층(기숙사)에는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기호(17) 연구소동의 경우, 전기온수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여부는 확인불가 상태임)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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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