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고, 목록 7.과 합병하여 일단의 답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고, 목록 6.과 합병하여 일단의 답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고,목록 10.과 합병하여 일단의 답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고,목록 9.와 합병하여 일단의 답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부분 토지를 목록 15. 주택의 정원으로 조성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폐문부재로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채무자 겸소유자 박주연이 전입되어 있음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 15. 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 15. 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소재"산저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본건 및 인접토지까지 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버스정류장 및 지방도 및 간선도로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여건은 보통임.
기호 1, 2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 3, 4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답 기타"으로 이용중임. 기호 5-7,9,10 : 세장형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 8 : 가장형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 12-14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6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11,17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 기타"로 이용중임.
기호 1,2,3,4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기호 11 : 북쪽으로 폭 3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기호 5-10 : 경지정리지대내 확충된 폭 3미터의 농로를 이용중임. 기호 12-14 : 현황 "도로 등"임 기호 16 : 서쪽 및 북측으로 폭 3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기호 17 : 북쪽으로 폭 3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기호 1-4, 11, 1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임. 기호 2-10, 12-14, 1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말/양/염소 /사슴/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 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별지 "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 3, 4 : 공부상 "답"이나 현황 "답 기타"으로 이용중임. 기호 17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주거 기타"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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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5 :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 농가주택으로써. 외벽 : 벽돌노출쌓기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바닥 : 장판지깔기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으로 시공되었음.
기호 15 : 현황 "농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 15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분되어 있음.
별지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 15 건물에 공부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실 소재함.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 15 건물에 소재하는 지하실은 주건물과의 분리 및 독립적 사용 등이 어려운 종물 및 부합물로써 건물 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