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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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점유자를 만나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를 만나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를 만나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를 만나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를 만나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를 만나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를 만나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를 만나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를 만나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소재 안면읍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원거리, 안면고등 학교 동측 원거리, 그물목저수지 서측 인근 및 북서측 근거리 등지에 위치하며, 부근 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산재하는 해안주변의 농경지대임.
본건 서측 원거리에 국도 77호선이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의 이용은 불편시되는 지역임.
기호(1-4) : 북하향 완경사지대 내의 부정형 토지들로서 기호(1,2,4)는 묵전 또는 전 상태, 기호(3)은 나지 상태로서 기호(1,3) 양지상 및 기호(2)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 골조가 소재하고, 기호(3) 지상에 변소, 창고 등이 소재하나 창고는 붕괴된 상태임. 기호(5-9) : 자체 지반 평탄한 사각형의 경지정리된 답 상태 토지들임.
기호(1-4)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은 동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한 폭 약 3미터 정도의 비포장도로, 기호(4)는 북측 포장도로에서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고, 기호(2,3)은 인접지상의 비포장 농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5,9)는 북측 및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통하여, 기호(6,7)은 동측으로 비 포장 농로, 기호(8)은 서측으로 비포장 농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1,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 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 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농업보호구역임. 기호(3,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 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 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임. 기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농업진흥구역, 소하천예정지 (감나무골천)임. 기호(6,7)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 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 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농업진흥구역임. 기호(8,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농업진흥구역임.
기호(1,3) 양지상 및 기호(2)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 골조, 기호(3) 지상에 변소 및 붕괴된 창고 건물이 소재함.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