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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소재 "석남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 : 사다리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임야기타(건축허가지)로 이용중임. 기호(5,6,9)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임야기타(진입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10,11)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4) : 사다리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2,7,8)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임야기타(건축허가지)로 이용중임. 기호(12)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13) : 사다리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호(14)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11) : 남서측으로 폭 약 3-4m의 도로와 연계된 기호(5,6,9)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12) : 동측으로 폭 약 3-4m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13) : 본건이 도로임. ·기호(14) : 동측으로 폭 약 3-4m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 기호1-1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24-01-15)<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임. < 기호12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하천구역(2024-07-20)(유구천)<하천법>임. < 기호1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 기호1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천구역(2024-07-20)(유구천) <하천법>임.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본건 기호(1,2,5,6,7-9)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호(1,2,7,8)은 "건축허가지", 기호(5,6,9)는 "진입로 등"으로 이용중인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