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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점유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소재 "삼거리마을" 내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부근은 민박,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등으로 형성된 계룡산국립공원(갑사) 입구의 농촌지대이며, 인근에는 계룡온천개발지구가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 및 제반 편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익성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2차선 규모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원보호지구(공주 계룡온천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없음.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일부는 "도로"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2인 공유토지 중 백은성지분만의 평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