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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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김명옥(010-3395-3709)이 진술하였으며 권리신고안내문을 전해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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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김명옥(010-3395-3709)이 진술하였으며 권리신고안내문을 전해주었으며 행정관서에 확인한바 소유자 1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 소유자 김명옥(010-3395-3709)이 진술하였으며 권리신고안내문을 전해주었으며 행정관서에 확인한바 전입세대가 없음.
* 소유자 김명옥(010-3395-3709)이 진술하였으며 권리신고안내문을 전해주었으며 행정관서에 확인한바 전입세대가 없음.
* 소유자 김명옥(010-3395-3709)이 진술하였으며 권리신고안내문을 전해주었으며 행정관서에 확인한바 전입세대가 없음.
* 소유자 김명옥(010-3395-3709)이 진술하였으며 권리신고안내문을 전해주었으며 행정관서에 확인한바 전입세대가 없음.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소재 "추계1구마을회관"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은 보통시 됨.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전기타(수영장시설)로 이용중임. 기호(2,3,6,7,8)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9)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5)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10)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기호(3,4) 및 기호(10) 일부와 연계되어 폭 약 3m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임. <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퇴실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 기호3,4,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 기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퇴실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 기호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 지역)<수도법>임. < 기호8,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 기호10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퇴실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본건 기호(1,5,10)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호(1)은 현황 "전기타(수영장시설)", 기호(5) 토지는 "전기타, 기호(10) 토지는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기호(2,10) 토지 북측 일부 및 기호(5) 토지 전부는 소하천구역에 속해 있는 바,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적절히 감안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대상 기호(3,6,7)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서 각 필지는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일괄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11) : 경량철골구조 샌드위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통나무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기호(12-14) : 일반목구조 합판위 슁글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기호(15) : 일반목구조 합판위 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기호(11-15)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11-15)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 및 석유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