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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목적물은 폐문부재하여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출입문에 권리신고안내서를 부착하여 놓았으며 관할 행정관서에 확인한 바 소유자 1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소재 "청룡신한1차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는 구분소유 부동산 (아파트)으로서, 부근은 공주시 금흥동과 의당면 청룡리 경계지역으로 중소규모의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이 산재하는 공동주택이며, 인근으로는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인재개발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원, 안전수련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 단지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 정류장 및 제반 편익시설 등으로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철근콘크리트조 스래브지붕 8층 건 중 5층 512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 구분소유(아파트) 부동산으로 이용중임.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이며, 아파트 6개동 총 49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로 이용중임.
■ 아파트단지 남측으로 8m 이하의 포장도로가 2차선 아스팔트의 간선도로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단지내 포장 상태는 보통임.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신한임대아파트1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신한임대아파트1차),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