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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토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에 소재하는 "명곡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야영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면소재지내 농경지대 내지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내지 본건근처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공히, 부정형의 인접토지 내지 도로 대비 평탄하거나 완경사지 내지 급경사지로서, 휴경지, 광천지, 자연림, 도로 등의 상태임(자세한 사항은 "의견란" 참조).
-기호(1,3,5,7) : 북측으로 노폭 약3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기호(2,4,6,8,10,11,12) : 맹지임. -기호(9) : 북측으로 노폭 약2미터의 비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2017-12-28)(저촉), 경관녹지(저촉), 소로1류(폭10-12미터)(저촉), 저류시설(저촉), 중로3류(폭12-15미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2호),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하천구역 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저촉), 소로1류(폭10-12미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저촉), 소로1류(폭10-12미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500미터이내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2호),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하천구역 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2017-12-28)(저촉), 소로1류(폭10-12미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하천구역 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2017-12-28)(저촉), 소로1류(폭10-12미터)(저촉), 저류시설(저촉), 중로3류(폭12-15미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하천구역 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임. -기호(7)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하천구역 임. -기호(8)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2017-12-28)(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하천구역 임. -기호(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5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임.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경관녹지(저촉), 소로1류(폭10-12미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임. -기호(11,1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구온천), 중로3류(폭12-15미터)(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이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유구유황온천) 임. (기타 자세한 내용은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기호(3,4) : 소유자미상의 제시외물건(컨테이너)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기호(8) : 소유자미상의 제시외물건(온천공)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기호(1,3)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목측됨.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기호(6,8) 토지는 "광천지"로서 광천의 종류, 질 및 양의 상태, 부근의 개발상태 및 편익시설의 종류 · 규모, 사회적 명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해당 광천지에 대한 현황 등은 인근 탐문내용, 종전 평가전례 등을 토대로 평가하였으나, 해당 광천지의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