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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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소재 '해정2리 경로당' 북동측 및 남동측 인 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에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임.
기호(1),(2):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는 대중교통인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3),(4):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는 대중교통시설인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 부정형 평지로서, '답기타'로 이용중임. 기호(2): 사다리형 평지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3),(4): 부정형 완경사지로사,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1): 대상 북측으로 폭 6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대상 북측으로 폭 6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 대상 동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4):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진출입가능함.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693호선)<도로법>, 소하천예정지(20 21-05-03)(백자천)<소하천정비법>, 하천구역(승천천)<하천법>.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693호선)<도로법>. 기호(3),(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수신면12(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 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후첨 '사진용지' 및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 및 '조경수 목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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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밖의 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