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출장하여 임차인인 휘성개발주식회사의 관리자 조00을 만나 출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전달하였음
2)조00은 목록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위 회사에서 영화관의 부속 건물로 일괄하여 임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위 회사가 목록 1번과 3번 건물의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목록 2번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된 내용이 없으나 조00의 진술에 따라 일괄하여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3)조00은 목록 1번과 3번 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된 (주)아산시네마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진위 확인이 어려워 등재내용에 따라 임차인으로 등록함
4)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내용은 없음
목록 1번 기재내용과 같음
목록 1번 기재내용과 같음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소재 "온양온천역" 동측 인근 대로변에 위치하며, 주위는 "온양온천역 주변 노선상가지대"로서, 상업용 건물들로 형성된 지대임.
본건들이 속한 건물( 온천동 시네마복합상가 )의 지하주차장( 지하3개층에 마련됨 ) 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도 양호시(視)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 지하3층 규모의 복합상가건물 내 5층1호 및 5층2호 및 5층3호 로서, 사용승인일 : 2022. 12. 01 외벽 : 미장석재 및 징크판넬 등 내벽 : 파벽붙임 등 인테리어 마감 바닥 : 미장타일 붙임 창호 : 알루미늄 복층유리
영화관( 상호 : 아산CGV, 6개관 634석 ) 내 구분건물들이며, 영화관 5층 내 일부를 구성함. ( 기호1 : 5층1호 ) 영화관의 "매표소, 사무실, 창고"로 이용중임. ( 기호2 : 5층2호 ) 영화관 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오락실, 휴게실, 주방 ) ( 기호3 : 5층3호 ) 영화관 내 "대기석( 간이 의자 ) 설치, 통로"로 이용중임.
영화관 공용설비로서, 공조 및 시스템냉난방설비, 소방설비, CCTV설비, 방송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승강기설비, 급수배수설비, 위생설비 등 되어 있음.
'장방형'에 유사한 지적형태이며, '평지'인 지세의 토지를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대로3류'( 폭 25m ~ 30m )에 접하며, 동측과 서측으로도 각 '소로3류'( 폭 8m 미만 )에 접하는 각지(角地)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타법령상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 '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 ), '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 ).
< 건축물대장상 "건물용도"와 "현황용도"간 차이 > (기호1) 건축물대장상 "건물용도"는 '일반음식점'이나, 현황용도는 "영화관 매표소"임. (기호3) 건축물대장상 "건물용도"는 '휴게음식점'이나, 현황용도는 "대기석 설치 및 통로"임.
< 임대관계 > " 미 상 "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