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건물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배00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3)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내용은 없음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아산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상업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 편의도는 보통 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5층 건물 중 제1층 제112호로서(사용승인일 2016.12.16) 외벽 : 강화유리 및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 석고보드 및 시멘몰탈위 페인트 마감, 바닥 : 자기질타일 등 마감, 천정 : 텍스마감, 창호(전면) : 강화유리임.
"음식점(상호명 : 포차처럼)"으로 이용 중임.
공동위생설비 및 승강기, 소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가로장방형 평지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 및 남측으로 왕복4차선 포장도로, 북측으로 왕북2차선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아산배방)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 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전 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 중점 경관관리구역(아산신도시).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