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세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소재 "신창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교육시설(신창중학교 등), 아파트단지(샘마을아파트, 소화마을아파트 등),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일련번호(1)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15층 중 11층 11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등임.
아파트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현장조사시 폐문 부재등으로 인해 설비의 정상작동유무는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 소재 토지 기준 인접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소재 토지 기준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1) :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2류(폭 8m~10m)(소(국)2-505)(접합),가축사육 제한구역(2021-07-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 (2024-11-27)(신창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6-02-13)(충남 다우리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추가기재>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 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