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세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소재 "아산남성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농공단지(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도심주변지역 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스라브지붕 108동 15층 건내 8층 807호로서 (사용승인: 1998.05.30) -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 1세대 (방3, 거실, 주방, 욕실/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 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 도시가스, 옥내소화전 등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단지의 남측 인근으로 4차선이상의 온천대로가 지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로 3차선의 진입도로가 소재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1류(폭 10m~ 12m)(소(국)1-47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3-12)(아산남성초등학교)<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이세상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아이세상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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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현장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이용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하여 기재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