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세대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2.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김현중, 이지현 세대(세대주: 이지현)가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1호선 두정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수 등을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2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마감 등.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전, 승강기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부정형의 평지로서, '건부지(아파트 및 부속상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12M,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단지와 연계됨.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두정푸르지오아파트),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1138, 보행자전용도로)(저촉), 어린이공원(저촉),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도솔유치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두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천안도솔유치원(절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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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