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세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에 채권자 남00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소재 '온양권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지붕 15층 건물 중 11층11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07.30.)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문 : 샷시 창호임.
아파트 1개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본건 남측 및 남동측으로 왕복 6차선 및 4차선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6-11-09), 중로3류(폭 12m~15m)(2020-05-15) (중로3-1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온양권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6-11-09), 대로3류(폭 25m~30m)(대로3-11)(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0-05-15)(중로2-11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온양권곡초등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6-11-09), 대로3류(폭 25m~30m)(대로3-11)(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0-05-15)(중로2-110)(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0-05-15) (중로3-1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온양권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온양권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6-11-09), 대로3류(폭 25m~30m)(대로3-11)(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0-05-15)(중로3-1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온양권곡초등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온양권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6-11-09),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온양권곡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6):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6-11-09), 대로3류(폭 25m~30m)(대로3-11)(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0-05-15)(중로3-1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온양권곡초등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온양권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추가기재>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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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