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세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소재 "온양풍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및 각종 주거편의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 건물내 제15층 제1506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구조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가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북측, 동측 및 서측으로 중로인 포장도로가 소재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아산풍기현대i-park) , 중로1류(폭 20m~25m)(2017-12-05)(중로1-9)(접합) , 중로1류(폭 20m~25m)(중로1-19완충녹지/5)(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이사랑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온양풍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아이사랑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온양풍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