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세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소유자) 부부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세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소유자) 부부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 불능이므로 점유관계 미상으로 보고함.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 불능이므로 점유관계 미상으로 보고함.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내리 소재 '가내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 및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있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 소재지, 인접도로의 접근성, 대중교통 여건 참작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 1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로 이용중임. 기호 3 :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 4 :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 1 : 본건 북동측으로 2차선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기호 3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기호 4 : 본건 븍측으로 노폭 2미터 내외의 농로를 이용중임.
기호 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서부내륙고속도로)<도로법임. 기호 3 :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서부내륙고속도로)<도로법> 임. 기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서부내륙고속도로)<도로법>, 하천구역(2021-04-30)(용궁천)<하천법>임.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기호 1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5. 그 밖의 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