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 불능이므로 점유관계 미상으로 보고함.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 불능이므로 점유관계 미상으로 보고함.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기호(1)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모산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부락 등으로 형성된 근교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2)는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소재 '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주상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을 조성중인 개 발사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농기계의 진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2) 종전 토지(동산리 산25-19) : 도시개발사업구역 편입 당시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2) 환지예정지(C13브럭 1롯트) : 현장조사 시점 현재 조성 공사 중으로 일반차량의 진 출입은 제한되며, 조성완료 후 차량의 접근성,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 한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기호(1) : 완경사지대 소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2) 종전 토지(동산리 산25-19)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 당 시 자연림상태였으며, 편입 후 '주차장, 도로, 단독근생부지, 완충녹지' 등으로 조성중인 상 태임. 기호(2) 환지예정지(C13브럭 1롯트) : 사다리형 평지로서, '단독근생'용지로 조성중인 상태 임.
기호(1)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2) 종전 토지(동산리 산25-19)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 했던 것으로 조사됨. 기호(2) 환지예정지(C13브럭 1롯트) : 서측과 북측으로 폭 약 10~12m 내외 계획도로에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6-23)(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 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바랍니다. 기호(2) 종전 토지(동산리 산25-19) : 도시지역(2020-09-24),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노외주차장(주차장 52)(저촉) , 소로1류(폭 10m~12m)(소(국)1-119)(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중(집)2- 54)(저촉), 중로3류(폭 12m~15m)(중(집)3-6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6-23)(일부제 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6-06-23)(전 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아산신도시)임. 기호(2) 환지예정지(C13브럭 1롯트)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임.
기호(1) 지상에 '사진용지'와 같이 대추나무 등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환지예정 지(C13브럭 1롯트)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원'에는 '단독근생' 용도로 표시되어 있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주변 토지를 경유하는 비포장농로(별첨 '지적도' 참 조)를 통해 본건 토지 근처까지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서, 해당 도로의 구체적인 개설 경위, 목적, 소유관계, 상시적으로 이용되는 도로인지 여부, 타인의 통행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등 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