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세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소재 온양풍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주은아파트 제104동 제4층 제408호로서, 본건 주위는 아파트단지, 점포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까지 제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18층 중 제4층 제408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0.08.30) - 외벽 : 시멘트몰탈위페인팅 - 내벽 : 벽지마감 및 타일붙이기 등 - 창호 : 샷시창호입니다.
본건은 아파트(방2, 주방, 욕실 등)로 이용중입니다.
수세식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방송설비, 보안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남동측으로 광대로와 접하며 서측으로 소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10-22)(온양여자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5-26)(온양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이사랑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온양동신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온양풍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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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