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0 / 11
유찰 1
🏬근린생활시설
천안지원
2026타경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7 천안시티자이 상가동 1층106호
입찰일: 2026년 09월 15일 (10:00)D-13
800,000,000
560,000,000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424,000,000(인근 낙찰가율 53%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10.94(3.31평)
건물면적
31.8051(9.621042749999999평)
₩ 청구액
496,110,83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3.11

1.현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호실 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2.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으로 이승원과 김병연이 각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각 등록함
3.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1.현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호실 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2.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으로 김병연이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등록함
3.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소재 '천안가람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공장,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로 소재하며,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본근 인근 간선도로(번영로, 삼성대로로 등) 변으로 시내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층 건물(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2018. 9. 19.) 중 1층 106호 및 108호로서, - 외벽: 석재 타일붙임 마감 등, - 내벽: 목재 인테리어 마감, 몰탈위 페인팅 등, - 바닥: 타일 퉁임 등, - 창호: 새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본건 일체로 근린생활시설(상호 꼬꼬닭포차)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주차장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 유사형의 광평수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 북측으로 폭 25m 정도의 대로에, 서측으로 폭 약 45m 정도의 광대로에, 동측으로 폭 약 10m 정도의 소로에, 남측으로 폭 약 10m 정도의 소로에 각 접함(북측 및 서측 도로와 단지 사이에는 완충녹지 설치되어 있음). - 위 공도와 단지내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관리 상태 양호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21)(성성1지구), 소로1류(폭 10m~12m)(2014-01-02)(접합), 소로1류(폭 10m~12m)(2014-01-02)(소로1-433,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4-01-02)(소로3-1227,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4-01-02)(소로3-1228,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01-0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가람중학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가람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성성지구-초등학교2(절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천안가람중학교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천안가람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공부와의 차이

특이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현재 점유자 탐문 결과 임차인으로서 점유중이라고 함. - 조사시점 현재 사이에 (기호 1, 2) 사이에 경계벽 없이 단일 점유자에 의하여 하나의 점포로 이용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도면 등을 통해 각 호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그 경계 복원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