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세대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2.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장순기 세대가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소재 "천안구성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다세대·연립 등으로 이루어진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등이 소재 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1동 18층 건내 10층 1005호로서 (사용승인: 1996.10.12) -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 1세대 (방4, 주방/식당, 욕실/화장실2, 현관, 다용도실, 발코니, 보일러실 등) 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 도시가스, 옥내소화전 등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1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단지의 북측과 북서측으로 4차선, 북동측으로 2차선,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4~6 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차량의 진출입구는 북동측과 남서측에 소재함.
대지권 기호1: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1류(폭 20m~25m)(중로1-1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권 기호2: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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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현장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이용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하여 기재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