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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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세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장존동 소재 "장존교차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국도주변지역으로서 제반 주위상황은 보통임.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3동 15층 건내 3층 310호로서 (사용승인일: 2004.08.17) -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 1세대 (방2, 거실, 주방, 욕실/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 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16필 1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단지의 동측으로 4~5차선 및 북측으로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대지권토지(1):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존청솔),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대지권토지(2~4,10~12,15):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존청솔), 가축사육제한구역 (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019-05-15)(보물제536호(아산평촌리석조약사여래입상))<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대지권토지(5~9,13,14):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존청솔), 가축사육제한구역(2021 -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 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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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현장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은 하지 못하였으며, 내부 이용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하여 기재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