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세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전입세대가 있으므로 전입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소재 "신창중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공장, 창고,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 로서, (사용승인일: 1995.10.04)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샤시 등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방3, 거실 겸 주방, 현관, 옥실 겸 화장실 등)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소방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외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