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세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외국인이 있으므로 채무자(소유자) 및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소재 '아산남성초등학교' 남서측 인근 '아산코아루에듀파크아파트' 단지내 위치하는 공동주택으로서, 부근은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농경지 등이 섞여 있는 근교 주택지대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아파트내 제3층 제303호로서, 외벽: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입니다.
아파트 1개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파우더룸, 현관, 발코니 등)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북측으로 온천대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1, 3, 6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2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4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이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5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