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호실 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2.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상신사거리 북측 인근 대로변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로변 상업 ·업무지대 및 대규모 아파트지대"로서, 상가지로서의 제반여건은 무난시됨.
본건이 속한 건물의 지상 및 지하주차장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視)됨.
< 기호1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2층 건물 내 3층 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1. 12. 13 외벽 : 석재패널붙임 및 강화유리 내벽 : 몰탈위 페인팅 창호 : 페어글래스 등 < 기호2 및 3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1층 건물 내 1층 102호 등 으로서, 사용승인일 : 2011. 12. 13 외벽 : 석재패널붙임 및 강화유리 내벽 : 몰탈위 페인팅 창호 : 페어글래스 등
< 기호1 > 최근( 10월 )까지는 '스타디카페'이었으나, 평가일현재 '공실'(空室) 임. < 기호2 > '롯데리아' 매장. < 기호3 > '학산건설 사무실'.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지상 및 지하주차장설비 등 되어 있음.
< 기호1의 대지권 목적토지 > 장방형, 평지이며, '상업·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2,3의 대지권 목적토지 > 부정형, 평지이며, '상업·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1의 대지권 목적 토지 > 서측으로는 '대로1류( 폭35~40m ')에 접하고, 북측 및 동측으로는 '소로2류( 폭8~10m )'에 접함. < 기호2,3의 대지권 목적 토지 > 서측으로는 '대로1류( 폭35~40m )'에 접하고, 남측으로는 '소로1류'( 폭10~12m ) 및 동측으로는 '소로2류( 폭8~10m )'에 접함.
< 기호1의 대지권 목적토지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 소로2류 에 각 접함 ) 타법령상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 < 기호2 및 3의 대지권 목적토지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 소로1류 에 각 접함. 소로2류에 저촉 ) 타법령상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
< 전유부분의 면적 > 기호1 및 기호2의 '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표시면적'과,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전유부분 표시면적'간에 차이 있음. -- 상세(詳細)는 '평가의견( 가격산출근거 )'란 기재 내용 참조 요망.
< 임대관계 > " 미 상 "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