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동출입구 및 분양사무실 출입문에 안내문을 각 붙여 놓았음
2.전입세대확인서에 박진우 세대가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에는 본건 목적물이 아닌 인접한 공동주택(충절로 867)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지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신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 토지는 제시외건물(기호 ㉠)의 건부지로, 기호(2) 토지는 그 부속토지(주차장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 토지는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기호(2) 토지는 북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 기호(1): 도시지역(신계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2): 도시지역(신계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1) 토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기호 ㉠)이 소재하나, 귀 요청에 의거 평가 제외 하였음.
본건 토지는 공히 공부상 지목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기호(1)은 건부지로, 기호(2)는 그 부속토지(주차장 등)으로 이용중임.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