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건물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소재 '서북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천안삼환나우빌(총10개동 910세대) 103동 8층 805호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학교, 관공 서 및 아파트 주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및 주정차가 용이하고 북측 인근 도로변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정류장까지의 거리와 공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임.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위경량철골트러스지붕 15층 건물중 8층 805호 (사용승인일 : 2005.11.30) 외벽 :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아파트[건축물현황도 기준(방3,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2, 발코니 등)]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 승강기설비, 출입문 통제설비, 지하주차장, 기타설비 등 되어있음.
2필 일단지로서, 대체로 장방형의 평탄한 토지이며,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천안삼환나우 빌)부지로 이용중임.
북측 및 동측, 서측 및 남측 등으로 포장된 중로 및 소로 등에 접하고 인접지와의 연계도로 및 진입도로, 단지내의 주차시설 등은 무난한 편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2-26)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성거코스미온아파트), 소로 1류(폭 10m~12m)(소로1-성거234)(접합), 중로1류(폭 20m~25m)(중로1-44)(접합), 중로1류(폭 20m~25m)(중로1-45)(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3-08-01)(중로3-43)(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 망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460-1)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성거코스미 온아파트), 소로1류(폭 10m~12m)(소로1-성거234)(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3-08-01) (중로3-4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 이용상황 및 마감재 등은 건축물현황도, 외부관 찰 및 탐문조사 내용 등에 의하여 표준적인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는 바, 참고 하 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