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건 목적물 지상에 제시외 주거용 건물 등이 소재하고 있으나 현지출장시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2.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어 동 세대를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등록함
3.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소재 "병천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소재지 주변 기존주택지대입니다.
지적도상 맹지로 대상토지까지 다른 토지(탑원리 117-10 또는 117-11)의 보도블럭 포장도로를 통해 소형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사다리형의 평탄한 주택부지입니다.
다른 토지(탑원리 117-10 또는 117-11)상의 약3~4폭의 보도블럭 포장도로를 통해 소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병천고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병천중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대상지상에 별지사진 및 항공지적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주택; 등기부 등 미등재)이 소재하여 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고, 제시외 건물은 평가목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영향을 받는 가격을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병기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나. 대상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