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 불능이므로 점유관계 미상으로 보고함.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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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소재 "도하초등학교"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북측 원거리 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4):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묵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 본건 북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2,3): 맹지이며, 기호(4): 본건 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환읍3(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3탄약창)<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2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환읍3(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3탄약창)<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2호)<수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3탄약창)<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2호)<수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환읍3(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본건 기호(1) 지상 일부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함.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