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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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건물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설화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변은 아파트 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8층 건물 내 제9층 제904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09년 06월 25일) 외벽: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하이샷시 이중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시설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 및 출입구 보안개폐장치, 소화기시설 및 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외곽으로 왕복 4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며,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아산배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설화고등학교)<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설화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연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설화중학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연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 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아산신도시) 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