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건물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소재 "온양풍기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학교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20층 건물 내 제4층 제402로서,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 ·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단지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함), 중로1류(폭 20m~25m)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숲속성광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온양풍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온양풍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3층, 12층, 16층 면적이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면적과 상이하나, 이는 오기로 판단되어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면적에 의거하였으니 참고 바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