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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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지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2.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황 도로 및 도로변으로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현황 도로 및 도로변으로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현황 도로로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현황 도로 및 도로변으로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대상물건 기호(1,2,3,4,5)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성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섞여있는 기존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대상물건 기호(1,2,3,4,5)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1): 부정형의 평지로서, ""아파트예정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호(2):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 남측으로 중로, 동측으로 소로 및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2): 서측으로 소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3,4,5): 대상물건이 '도로'입니다.
기호(1):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색동유치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성정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2):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천안천)<자연재해대책법> 기호(3):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성정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천안천)<자연재해대책법> 기호(4):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3-08-01)(소로3-101)(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색동유치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성정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천안천)<자연재해대책법>
■ 대상물건 기호(1)은 천안시로부터 「남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를 인가를 득한 연후 공사중단된 상태로 기호(1)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공작물[기호(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대상물건 기호(1) 지상에 별지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기호㉠~㉣]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호(1):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아파트예정지(공사중단 상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