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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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본건 건물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2)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 아파트단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법곡동 소재 '청댕이고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접근성 및 주변환경 등으로 보아 제반 여건은 보통시됨.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의 시내간선도로상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노선버스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도는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으로 (사용승인일: 2016.02.25) 외벽 : 석재붙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타일 등 창호 : 샤시창호.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 도시가스공급시설, 난방설비(개별) 등을 갖추었음.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단지 동측으로 왕복4차선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접근가능하며, 도로의 폭 및 계통, 연속성 등의 도로여건은 보통시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0-06-25)(접함), 소로2류 (폭 8m~10m)(온양-소로-2-132)(접함), 소로2류(폭 8m~10m)(온양-소로-2-134)(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전부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9-05-15) (보물제537호(아산읍내리당간지주)),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