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 건물의 대지임
1.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2.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지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목록6 건물의 대지임
목록6 건물의 대지임
1.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2.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소재 '풍서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은 경지정리 답, 비닐하우스재배지(전), 축사 등으로 형성된 경지정리지대로서, 제반 주위환 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농기계 및 차량의 진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창고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 : 가장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4, 5) : 2필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작물재배사 건물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 : 서측 폭 약 4.5~5m 내외, 남측 폭 약 3~3.5m 내외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기호(3) : 남측 폭 약 3~3.5m 내외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기호(4, 5) : 남측 폭 약 3~3.5m 내외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기호(1, 3~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 법>.
1) 기호(1, 4, 5) 지상에 기호(2, 6)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 사료되는 제시외 건물 ㉠~㉢ 이 소재함(별쳠 지적도 참조). 2) 기호(1) 토지에 본건 건물 및 제시외 건물의 급수설비로 활용 중인 미신고 관정 ⓐ가 소 재하며, 기호(3) 토지에 신고된 농업용 관정 ⓑ가 소재함(별쳠 지적도 참조). 3) 기호(3)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한 비닐하우스가 소재함(별쳠 지적도 참조).
1) 기호(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2)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기호(4) 토지와 2필 일단의 '작물재배사 건물부지'로 이용 중임.
임대관계 미상이며, 별도의 특이사항 없음.
기호(2)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2008년 3월 17일 사용승인] 내외벽 : 샌드위치 판넬, 타일 등 마감 바 닥 : 콘크리트 등 마감. 창 호 : 새시창호임. 기호(6)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2009년 12월 18일 사용승인] 내외벽 : 샌드위치 판넬 등 마감 바 닥 : 콘크리트 등 마감. 창 호 : 새시창호임.
건축물대장상 기호(2)의 용도는 '창고', 기호(6)의 용도는 '작물재배사(버섯재배사)'로 등재 되어 있으나, 실제 화훼류 등 식물 재배 및 보관을 위한 창고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탐문되었 으며, 평가시점 현재 운영이 중지(휴업)된 상태임.
본건 건물에는 기본적이 전기설비 등 되어 있으며, 제시외 건물 등에 위생설비(화장실), 급 수(관정) 및 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기호(2, 6)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 사료되는 제시외 건물 ㉠~㉢이 소재함.
기호(6) 건물의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에는 건물 일부가 ‘저온저장창고’로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에는 주요 저온저장설비가 없는 것으로 탐문됨.
임대관계 미상이며, 별도의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