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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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세대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2.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신현권 세대가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소재 ""천안부영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 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 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5호로서, (사용승인일자: 1999년 12월 27일) 외벽: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이중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 도시가스시설 및 개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 단지 외곽으로 왕복 1~4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며,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1) 9-12번지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2023-08 -01)(중로1-20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부영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하얀유치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 호구역(천안부영초등학교(절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하얀 유치원(절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임. 2) 9-14번지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하얀유치원(상대 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 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