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등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 불능이므로 점유관계 미상으로 보고함.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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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촌리 소재 ‘정촌리경로당’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과 창고,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도보권 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편의는 보통임.
기호(1∼4) 토지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측 인접 도로와는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현황 휴경지 상태임.
기호(1,3,4) 토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거읍5(일반형)), 소로1류(폭 10m~12m)(소로1-성거48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거읍5(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소로1-성거48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경부선)<고속국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소로1-성거484)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경부선)<고속국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임.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