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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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내용이 없으므로 점유관계 미상으로 보고하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소재 ""직산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학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9호로서,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 ·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단지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아파트단지 둘레로 포장도로에 접함.
72-19: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직산삼은지구(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2-37: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소하천(송기천)(자촉),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직산삼은지구(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3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3-2, 73-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직산삼은지구(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3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본건 건물은 공부상 '2동'이나 외부표시는 '102동'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이 없음. 대지권 목적의 토지들의 지목은 '과,전'이나 현황 '대'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