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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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세대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놓았음
2.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소유자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어 동 세대를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등록함
3.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천안신촌초등학교’ 동측 도로 월편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거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도보권 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편의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경사지붕 15층 내 15층 1512호로서 (사용승인일: 1998.12.21) 외벽: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섀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전 설비, 승강기 설비, 지하주차장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의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더그림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또바트유치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수곡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신방중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신촌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또바트유치원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예스유치원(절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천안신촌초등학교(절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