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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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소유자가 아닌 전입세대가 있으므로 전입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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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소재 '대홍삼거리' 동측 인근 지방도변에 서로 붙어서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 변(邊) 공업 및 농경지대""이며, 이 '지방도'는 '연암(축산)대학교'로 향함.
기호4 까지는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기호5 까지는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시(視)되나,(자루형 형태의 자루부분이 통행로에 해당하나,) 평가일현재는 장애물 적치 및 휴경으로 인해 해당부위가 '잡초 무성'한 상태임.
< 지적형태 > 기호4 : '세로 장방형'. 기호5 : 부정형( 자루형 ) < 지 세 > 기호4 및 5 공(共)히, '평지'임. < 이용상태 > 기호4 : '공업용지'이나, 평가일현재 '운휴(運休)'중(中)임. 기호5 :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휴경(休耕)'상태임.
< 기호4 > 북측으로 포장된 소로( 왕복2차선 지방도 )에 접함. < 기호5 > '자루형'형태의 좁은 면이, 포장된 소로( 왕복2차선 지방도 )에 접함.
기호4 및 5 공(共)히, < 용도지역 > '비도시지역', '농림지역'. < 타법령상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
붙임 '지적 및 건물개황도' 등 참조 요망.
없 음.
< 임대관계 > "" 미 상 "" 임. < 기 타 > 기호4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인데, 지상건물은 '공장'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임. 건축법규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4.'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目)에 '제조업소'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 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추찰됨.
기호1 내지 기호3 공(共)히,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0. 10. 29 외벽 : 판넬사이딩 내벽 : 판넬잇기 바닥 : 에폭시 창호 : 새시창호
기호1( 1동 )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사무실 ).""이고, 기호2( 2동 )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 이며, 기호3( 3동 )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 이나, 공(共)히, 평가일현재 ""운휴""중이며, 경비업체 직원이 관리중임.
기호1( 1동 ) 및 기호3( 3동 )은 '급수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되어 있음.
'평가명세표', '건물개황도', '제시외 건물 개황도' 등 참조 요망.
없 음.
< 임대관계 > "" 미 상 ""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