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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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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음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소재 '차여저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임.
본건 공히 부정형의 토지들로서, 대부분 일단의 관광농원개발(광애관광농원)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가 진행중임.
본건 북동측에 소재하는 농로를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 기호(1,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3,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2)토지 동측 부근에 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컨테이너박스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동이 용이한 간이구조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필요시 정확한 소재위치 등은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본건 토지는 공히 공부상 지목 ""전"" 및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대부분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이며,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5,6) 토지는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일부가 현황 ""진입도로""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정확한 별도의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해 재확인을 요함.
본건 토지는 대부분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대상물건 상호간 지적경계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로서,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판단하였는 바, 필요시 정확한 별도의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해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