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매는 [기각] 되었습니다.
신건
🌳
유치권
농지취득
천안지원
2025타경1184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370-1
3,173,435,000
3,173,435,000
신건
물건 정보
유치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40,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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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6.25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음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음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음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음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음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음

기일 내역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주OOO OOOOOOOOOO
    • 채무자
      에OOOOO OOOO
    • 채무자겸소유자
      농OOOOO OOOO OO
    • 근저당권자
      안OOOOOOOO
    • 근저당권자
      김OO
    • 근저당권자
      허OO
    • 공유자
      농OOOOO OOOO OOO (OOOOOOOO OOO)
    • 가등기권자
      농OOOOO OOOO OOO (OOOOOOOO OOO)
    • 교부권자
      천OOOO
    • 교부권자
      천OO OOO
    • 지상권자
      안OOOOOOOO
    • 배당요구권자
      주OOO OOOOOO
    • 유치권자
      주OOO 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소재 '차여저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공히 부정형의 토지들로서, 대부분 일단의 관광농원개발(광애관광농원)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가 진행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에 소재하는 농로를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 기호(1,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3,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2)토지 동측 부근에 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컨테이너박스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동이 용이한 간이구조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필요시 정확한 소재위치 등은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공히 공부상 지목 ""전"" 및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대부분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이며,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5,6) 토지는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일부가 현황 ""진입도로""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정확한 별도의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해 재확인을 요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는 대부분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대상물건 상호간 지적경계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로서,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판단하였는 바, 필요시 정확한 별도의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해 재확인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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