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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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 정헌도를 만나 조사한 바, 채무자(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채무자(소유자) 정헌도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 기호(1)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시장리 71 소재 '풍년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은 지방도를 따라 점포 등이 소재하며, 후면으로 자연부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기호 (1)까지 소형 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소가 소재하여 교통 사정 보통임.
기호(1) 세장형의 토지로 인근필지와 등고 평탄하며 농경지(과수원 : 포도 식재)로 이용 중임.
기호(1) 본건 북서측으로 로폭 약 2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1) 시장리 27-1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ㄴ)(ㄷ)(ㄹ)(ㅁ)이 소재함. (ㄱ) 컨테이너 박스 단층 창고 약 18㎥ (ㄴ) 판넬조 기타지붕 단층 화장실 약2.2㎥ (ㄷ)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창고 약 120㎥ (ㄹ) 포도나무 약 1100주 (ㅁ) 수목 약40주(단풍나무, 옻나무, 가시오가피 등)이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는 마상임. 기호(1) 시장리 27-1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ㄴ)(ㄷ)(ㄹ)(ㅁ)이 소재하나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물건이 아니므로 토지 평가시 토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구애 없이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