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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4회
🌳임야
유치권
농지취득
맹지
천안지원
2025타경11685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75
입찰일: 2026년 10월 20일 (10:00)D-9
1,533,700,000원
368,241,000원
76%
(유찰 4 회)
AI 예상낙찰가
751,513,000원(인근 낙찰가율 49%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유치권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809,809,589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6.02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부재로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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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소재 '수철저수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및 전원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도 주변지대이며, 접근성 및 주변환경 등으로 보아 제반 여건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토지 내지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의 지방도상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노선버스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도는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5)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등' 상태임. 기호(4,6)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계단식으로 토목공사중인 이행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 맹지 상태임. 기호(4) : 북측으로 지방도에 미미하게 인접한 상태임. 기호(5,6) : 동측으로 왕복3차선인 지방도에 인접하고 있음. (기호(5)토지는 고저차로 인하여 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상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600),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600),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600),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1500),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4) :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9-)(소로2-19)(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2021-07-22)(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1500),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 (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600), 접도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5) :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9-)(소로2-19)(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1500), 접도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6) :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9-)(소로2-19)(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600),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 (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1500),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 800및지방자치단체600), 접도구역,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상의 석축 및 옹벽 등은 토지와의 관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기호(6)토지상에 컨테이너(사무실) 1동 및 관정 1식이 소재하며, 컨테이너는 이동가능 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관정은 토지와의 관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별지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기호(1~3,5)는 휴경지 등의 상태이며, 기호(4,6)는 토목공사중인 이행지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4,6)토지는 아산시로부터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득한 후 토목공사중인 토지로 조사되었으며, 상세한 허가내용 및 향후 공사 진행가능성 등의 건축관련사항은 관할 허가관청의 확인을 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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