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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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부재로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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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9 (10:00)유찰526,059,000원
- • 2026.04.07 (10:00)유찰751,513,000원
- • 2026.03.03 (10:00)유찰1,073,590,000원
- • 2026.01.27 (10:00)유찰1,533,700,000원
- • 채권자천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나OO
- • 근저당권자이OO
- • 가압류권자김OO
- • 가압류권자유OO
- • 가압류권자예OO OOOO
- • 압류권자아OOOO
- • 교부권자아OOOO
- • 교부권자옹OOO
- • 교부권자아OO
- • 지상권자천OOOOOO
- • 배당요구권자아OOOOOOOO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소재 '수철저수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및 전원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도 주변지대이며, 접근성 및 주변환경 등으로 보아 제반 여건은 보통시됨.
본건 토지 내지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의 지방도상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노선버스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도는 보통시됨.
기호(1~3,5)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등' 상태임. 기호(4,6)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계단식으로 토목공사중인 이행지 상태임.
기호(1~3) : 맹지 상태임. 기호(4) : 북측으로 지방도에 미미하게 인접한 상태임. 기호(5,6) : 동측으로 왕복3차선인 지방도에 인접하고 있음. (기호(5)토지는 고저차로 인하여 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상태임.)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600),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600),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600),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1500),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4) :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9-)(소로2-19)(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2021-07-22)(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1500),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 (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600), 접도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5) :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9-)(소로2-19)(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1500), 접도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6) :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9-)(소로2-19)(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지방자치단체600),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 (일부제한구역800및지방자치단체1500),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 800및지방자치단체600), 접도구역,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 본건 토지상의 석축 및 옹벽 등은 토지와의 관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기호(6)토지상에 컨테이너(사무실) 1동 및 관정 1식이 소재하며, 컨테이너는 이동가능 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관정은 토지와의 관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별지 '사진용지' 참조)
본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기호(1~3,5)는 휴경지 등의 상태이며, 기호(4,6)는 토목공사중인 이행지 상태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4,6)토지는 아산시로부터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득한 후 토목공사중인 토지로 조사되었으며, 상세한 허가내용 및 향후 공사 진행가능성 등의 건축관련사항은 관할 허가관청의 확인을 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