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 및 임차인은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 아파트단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빌라 등으로 형성되어있는 기존주거지대 이며, 접근성 및 주변환경 등으로 보아 제반 여건은 보통시됨.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의 시내간선도로상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노선버스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도는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 및 피.씨조 평스라브지붕 15층으로 (사용승인일:1996.09.18)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타일 등 창호 : 샤시창호.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 도시가스 공급시설,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었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1~6)는 일단지로서 부정형의 평지이며,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단지 동측으로 왕복4차선, 서측으로 왕복2차선 시내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도로의 폭 및 계통, 연속성 등의 도로여건은 무난시됨.
- 두정동 1864, 1865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우리유치원(상대정화구역)), 상대보호구역(천안 성성중학교(상대정화구역)). - 두정동 1885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우리유치원(상대정화구역)), 상대보호구역(천안 두정고등학교(상대정화구역)). 상대보호구역(천안성성중학교(상대정화구역)). - 두정동 1887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 소로1류(폭 10m~12m)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우리 유치원(상대정화구역)), 상대보호구역(천안두정고등학교(상대정화구역)). 상대보호구역 (천안성성중학교(상대정화구역)). - 두정동 1909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함), 가축사육제한 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천안두정고등학교(상대정화 구역)). 상대보호구역(천안성성중학교(상대정화구역)). - 두정동 1910 :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함), 가축사육제한 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천안두정고등학교(상대정화구역)). 상대보호 구역(천안성성중학교(상대정화구역)).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